다도해해상·오대산 등 국립공원 특별보호 신규 지정
다도해해상·오대산 등 국립공원 특별보호 신규 지정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1.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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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담비 등 멸종위기종 보호 위해 9곳 추가
이달 7일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오대산에 서식 중인 야생생물Ⅱ급인 담비. (사진=환경부)
이달 7일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오대산에 서식 중인 야생생물Ⅱ급인 담비. (사진=환경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이하 공단)이 이달 7일부터 다도해해상 5곳과 오대산 1곳을 비롯한 총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2037년까지 관리한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 내 자연생태계·자연경관 등 공원 보호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 회복을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이달 7일 지정된 신규 9곳을 포함해 현재 총 21개 국립공원 207개소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7일 새롭게 지정된 특별보호구역 9곳은 △다도해해상 무인도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수달 및 Ⅱ급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오대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담비 및 삵 서식지) △덕유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광릉요강꽃 서식지) △소백산 1곳(국제적 멸종위기종 모데미풀 및 연영초 서식지)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흰발농게 서식지)이다. 넓이는 총 8.7㎢다. 

공단은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진관 공단 자원보전처장은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 보호에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보호구역 현황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