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인이 알아야할 ‘달라지는 제도’는?
올해 농업인이 알아야할 ‘달라지는 제도’는?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1.07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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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일정 조건 갖춘 비농업인 귀농 수혜
닭·오리 등 가금류 축산이력제 도입
올 연말에 먹을거리의 안전과 위생 강화 차원에서 닭고기와 오리고기, 계란에도 축산이력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사진=박성은 기자)
올 연말에 먹을거리의 안전과 위생 강화 차원에서 닭고기와 오리고기, 계란에도 축산이력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사진=박성은 기자)

2019년은 농업인 소득개선과 경영안정,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등 실생활과 관련한 법과 제도들의 변화가 예고된다. 당장 이달부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이 확대되고 면세유 품목이 추가된다. 상반기 중에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GP)를 통한 유통이 의무화되며 하반기부터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귀농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해년 우리 300만 농업인이 실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시기별로 소개한다.

1월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농업용 면세유 품목 추가
1월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이 지난해 91만원에서 올해 97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은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2700원 증가한 최대 4만36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영세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도 지난해 50%에서 올해 70%으로 인상 적용된다.

또한 시설재배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 차원에서 이달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품목에 기존의 등유·중유·LPG·부생연료유 1호(등유)뿐만 아니라 부생연료유 2호(중유)가 추가된다. 부생연료유 2호는 일반 중유보다 열효율이 높아 난방능력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아울러 동력예취기의 연간 사용시간 증가를 고려해 공급량이 지난해 52.5리터(ℓ)에서 75.0ℓ로 확대된다.
 
4월 가정용 계란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4월 25일부터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GP)’를 통한 유통이 의무화된다.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 유통을 위한 것으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은 반드시 GP에서 선별·포장 처리해야 한다. 가정용 계란은 알가공업·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의 영업장을 제외한 곳에서 사용되는 모든 계란을 의미한다.

단, 등록된 해외작업장에서 선별·포장된 달걀을 유통·판매하거나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을 하고 해썹(HACCP)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복지 인증농가가 직거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달걀을 판매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7월 계약농가 살처분보상금 지급·비농업인 귀농정책 수혜
7월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행에 따라 닭·오리 등 가축 소유자가 하림과 같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는 AI(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으로 가축을 살처분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은 일정기준에 해당되면 창업자금과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 수혜를 귀농인에 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귀농어귀촌법 개정안을 근거로 한다.  

이와 함께 일정 수준 이상 염도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낮은 간척농지에 대해 농지복구를 조건으로 태양광 용도로의 일시사용이 허가된다.

12월 닭·오리·계란에도 축산이력제 도입
올 연말부터 축산물 생산과 유통정보가 추적 가능한 ‘축산물이력제’ 범위 대상을 기존의 소·돼지뿐만 아니라 닭·오리·계란 등 가금류와 가금산물까지 확대한다. 가금류에도 축산이력제가 도입되면 생산단계부터 사육농장마다 고유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되고, 사육농장은 월별로 가금류 사육과 입식 현황, 가금·종란(씨알)의 이동과 출하 등의 생산이력을 신고·관리해야 한다.

도축·판매 단계에서는 농장식별번호를 근거로 닭고기와 오리고기, 계란에 도축날짜와 이력번호 발급일, 도축장과 집하장 코드 등의 거래정보를 담은 총 12자리의 이력번호가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