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문건 유출' 김태우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 '靑 문건 유출' 김태우 사무실 압수수색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1.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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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첩보를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첩보를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김 수사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들의 분석을 마치는대로 김 수사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14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 수사관은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고 지난달 28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됐다.

그는 복귀 이후 검찰에서 근무한 1개월의 기간 동안 일부 언론과 접촉하며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펴왔다.

앞서 김 수사관은 지난달 중순께 일부 언론사 제보를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그는 특감반에서 근무할 당시 민간은행장과 전직 총리 아들 등을 사찰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주장하는 등 또 다른 폭로도 이어갔다.

반면 청와대는 우 대사의 사건을 조사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은행장과 전직 총리 아들 관련 첩보는 특감반 활동 과정에서 생긴 불분명한 내용이라 폐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하는 등 청와대 근무 시절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소속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이튿날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후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송수신 기록 등을 확보해 문건 등이 언제,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추적 중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최근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마치고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검찰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의 경찰 수사 개입, 인사청탁 등의 비위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수원지검에 감찰 결과 자료를 넘겼다.

대검은 오는 11일 보통징계위를 열어 김 수사관의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전날 김 수사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의 진술을 토대로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지시를 내린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