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신청 접수
양구군,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신청 접수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9.01.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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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주택 개량 촉진하고 빈집 정비 등 추진
양구군청 전경. (사진=양구군)
양구군청 전경. (사진=양구군)

강원 양구군은 농촌지역 내 불량주택, 빈집 등의 개량 및 정비를 위해 2019년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주거 복지를 실현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농촌주택 개량 사업과 빈집 정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읍면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농촌주택 개량 사업의 대상요건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인 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인 자 △도시지역(읍면은 제외하고, 동(洞)만 해당)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 등이다.

단,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해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신축 완료 후 주택 취득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 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여야 하며,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1가구 2주택 소유자는 신청할 수 없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개축은 토지, 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내에서 융자되고, 증축이나 리모델링은 대출가능한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융자된다.

또 대출취급기관의 건물평가 및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금액이 조정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고정금리는 연 2%,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상환기간은 20년으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해 상환할 수 있다.

대출은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특히 상시 거주할 주거용 건축물로 주거전용면적 100㎡일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있고 고시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가 감면된다.

그러나 다른 주택융자 정책지원 사업과 중복되게 융자대출을 받을 수 없고 대출융자 재원이 한정돼 있어 대출실행일 이전이라도 융자재원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아울러 선금 수령자가 선금 수령 후 기한(90일) 내 착공하지 않거나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융자금 지원이 철회되며 향후 2년간 주택개량 사업이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빈집 정비 사업은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주요도로변 가시권 내의 경관이 불량한 빈집의 철거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동당 규모 및 구조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총 철거비용 중 지원금 외의 철거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은 다음달 1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