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방지' 방안 확정
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방지' 방안 확정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1.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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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보호기준 충족시 임대인에 리모델링 비용 등 지원
지자체·공공기관, 청년·영세상인 위한 '협력상가 조성'
상생협력상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 기준.(자료=국토부)
상생협력상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 기준.(자료=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영세상인이 임대료 인상 등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인에게는 지자체가 리모델링 비용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청년 또는 지역 영세상인 등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임대하는 '상생협력상가'를 도시재생사업지 내에 조성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 임대·임차인 자발적 상생협약 시 인센티브

상생협약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임대료 안정화 및 임대차기간 조정, 이행시 우대조치 등을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이다.

이번에 제시한 상생협약 표준안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약 위반시 위약금 등 제재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계약 체결 시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인 5%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상임법 수준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장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지원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협약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때도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했다.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 지원금을 반환하고, 추가 위약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내 상생협력상가 조성 사례.(자료=국토부)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내 상생협력상가 조성 사례.(자료=국토부)

◇ 주변시세 80% 이하로 10년 임대

상생협력상가는 도시재생지역 내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이 청년 스타트업 또는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조성한 상업용 건물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입주자 선정, 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 조성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성 방식은 대상지 특성 및 사업방식에 따라 매입형(건물 리모델링)과 건설형(신축)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매입형은 저층시가지내 빈집 또는 빈 점포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용도전환해 조성하는 방식이고, 건설형은 유휴 국·공유지나 공공기관 보유토지 등을 활용해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자체 자체사업비, 공공기관 자금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상생협력상가 입주 대상과 기간, 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는 이를 지역 여건에 따라 수정 적용한다. 소상공인과 창업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등을 우선 선정하고,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최대 10년까지 임대하게 된다.

또,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도시재생사업지역 주변 상권과의 조화를 비롯해 상가내몰림 피해정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근거로 입주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상생협력상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입주 권장업종 선정 및 사용조건, 퇴거규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표준 고시를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