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 물가상승률 반영 4월→1월 조정
내년부터 국민연금 물가상승률 반영 4월→1월 조정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2.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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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국민연금 물가상승률 반영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조정된다.

이에 국민연금 수급자는 3개월간 손해를 보지 않고 내년 1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상향 조정하는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한 연금액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기간을 현행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에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한다.

그간 매년 1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다른 직역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매년 4월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려주면서 상대적으로 매년 3개월은 손해를 봤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2016년 1280억원, 2017년 1405억원을 추가로 받았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복지부는 2015년에 국민연금 수령액 조정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올렸다가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현재 직역연금 중에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수급자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연금액만 받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은 일시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