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유치원3법 신속안건 지정
국회 교육위, 유치원3법 신속안건 지정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8.12.2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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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투표서 14명 중 9명 찬성해 의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무기명 투표가 진행돼 재적 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의원 2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현행 국회법 85조를 보면,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등에서 계류 기간이 330일을 초과할 경우 본회의에서의 의결 절차가 가능하다.

교육위의 경우 전체 의원 14명 중 여당인 민주당이 절반인 7명을 차지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5명과 2명을 차지한다. 한국당을 제외한 두 당만 합의해도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한 셈이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이찬열 위원장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했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응하지 않고 퇴장했다.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