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어린이집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부산시, 어린이집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12.27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담배피면 31일부터 과태료 10만원
ㅇㅇ
(자료=보건복지부)

부산시는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시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은 해운대구 263곳, 사하구 240곳, 북구 222개소 등 총 2298곳 이다.

이들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이내 보도 및 차도를 비롯해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이나 같은 건물에 있는 주차장·화장실·복도·계단, 인접 건물의 통로 등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부산시는 새롭게 지정되는 금연구역을 알리기 위해 해당 구역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출입구·벽면 등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대중매체 홍보와 캠페인을 펼치는 등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부산시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단속에 나서 해당 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홍보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