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수출용 면세담배 125만갑 밀수조직 적발
부산세관, 수출용 면세담배 125만갑 밀수조직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12.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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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으로 이모 등 4명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부산세관에 압수된 수출용 면세담배. (사진=부산세관)
부산세관에 압수된 수출용 면세담배. (사진=부산세관)

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해 수출용 면세 담배 125만갑을 빼돌려 시중에 유통한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모(37)씨 등 4명을 관세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6년2월부터 약 2년 동안 총 274차례에 걸쳐 해외 수출용 면세담배 125만갑(시가 56억원 상당)을 빼돌려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본인 브로커를 통해 국내 면세점에서 대량 구입한 면세담배를 일본으로 수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반입하면서 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채 외국물품 상태로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보관했다.

이후 세관에 면세담배를 해외로 수출한다고 신고한 이후 면세담배는 국내로 빼돌리고 세관에 신고한 중량 만큼 헌옷 등으로 채워서 국제우편(EMS)을 통해 해외로 발송했다.

이렇게 밀수입한 담배 125만갑(컨테이너 4대 분량)은 부산 중구 부평깡통시장 일대 도매상들을 통해 시중에 유통됐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이들은 세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화물의 이동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덜한 자유무역지역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고, 소량의 물품을 해외로 보내기 위해 주로 이용되는 우체국 국제우편의 경우 중량만 확인하고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세관은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씨 등은 지난 2년 동안 담배소비세 등 부담금 약 41억원 상당을 탈루하고, 빼돌린 담배를 시중에 판매하면서 발생한 시세차익 약 7억원을 챙겼다는 것이 부산세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재고 점검을 강화하고, 우범 수출 우편물에 대한 불시 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면서 "한글 흡연경고 문구 또는 그림이 없는 담배, 면세용 표기(Duty Free) 담배 등 밀수 가능성이 높은 담배의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 관세청 콜센터'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