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검, 김태우 前특감반원 해임 요구…수사의뢰는 안해
(종합) 대검, 김태우 前특감반원 해임 요구…수사의뢰는 안해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2.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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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개입·인사청탁 등 비위 확인…활동 첩보 언론 제공
12회 골프향응…과기부에 감찰전문가 직위신설 유도도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해임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조사 결과 김 수사관의 품위유지의무·청렴의무·비밀엄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함께 감찰에 넘겨진 이모·박모 수사관에게는 경징계 요구를 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김 수사관으로부터 각각 3차례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찰조사 결과 검찰은 김 수사관이 특혜성 임용을 도모한 의혹을 사실로 판단했다.

김 수사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하는 방식을 썼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뤄진 과기정통부 감찰 과정에서 유영민 과기부 장관 등에게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며 감찰실무 전문가의 채용필요성을 제시했다.

이후 과기부에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한 뒤 자신이 채용절차에 응시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됐으나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의 제지로 무산됐다.

인사 청탁도 사실이었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5월12일부터 6월29일까지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청와대 특감반에 파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했다.

당시 김 수사관의 청탁을 받은 최씨는 또 다른 민간인에게 그의 프로필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프로필이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금품수수도 드러났다. 김 수사관은 최씨 등으로부터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는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17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기도 했다.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김 수사관은 올 10월 초순께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최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이에 김 수사관은 경찰 고위간부를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하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하려고 시도했다.

김 수사관과 최씨는 2012년부터 감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수사를 받았던 것도 김 수사관에게 제공한 정보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언론사에 공개한 행위 역시 김 수사관의 징계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특감반 시절 수집한 '우윤근 1000만원 의혹' 등 각종 첩보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 규정을 위반했다고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수사관에게 김씨에게는 △이해충돌방지·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 위반 △인사청탁 금지의무 위반 △외부 인사와의 교류 제한 위반 △비밀엄수 의무 및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 위반 등을 적용해 중징계 판단을 내렸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지난 26일 열린 감찰위원회에서 '중징계' 권고가 나왔고 이에 따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징계는 정직 이상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징계다. 김 수사관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는 일반 징계절차와 달리 소속 검찰청이 아닌 대검창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편, 이날 검찰은 별도의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다. 당초 징계요청과 함께 수사의뢰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미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이 감안됐다.

이날 감찰결과는 김 수사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도 전달돼 수사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