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공정위 늑장 대처 ‘처분시한 종료’ 면죄부
가습기 살균제 공정위 늑장 대처 ‘처분시한 종료’ 면죄부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12.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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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일한 사실 관계 조사”…이마트 제재 처분 취소 소송 승소
올해 4월 SK케미칼·애경 고발사건도 검찰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늑장 대처가 결국 업체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올해 3월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와 판매를 했던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표시광고법 위반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라벨에 이런 사실을 빠뜨렸다는 이유였다.

이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2011년부터 조사했지만 2016년 8월 공소시효 만료와 CMIT·MIT 두 성분의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심의절차 종료'로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어 지난해 8월 환경부 위해성 인정 자료를 통보받고 재조사를 진행해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했다.

이를 두고 이마트는 “해당 제품 판매가 종료된 2011년 8월을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시한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며 공정위는 “2011년 조사와 2016년 조사는 별개며 2012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의 시한이 지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가 다른 사항에 대한 것이 아니기에 처분시한이 지났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1년 조사와 2016년 조사는 제품 라벨이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다"며 "공정위가 2016년 새로 직권인지 형식으로 처리했지만 내부 사무처리에 불과할 뿐이다”고 말했다.

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두 번 이상 조사하면서 단서를 바꾸거나 새로 적용법령을 추가했다고 해서 조사 대상이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의결서에 행위 종료일을 2011년 8월이라 적시해 이 또한 공정위 주장과 상충되는 점도 지적했다.

공정위의 늑장 대처는 해당 사건을 두고 결국 업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고 있다. 앞서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올해 4월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