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 근로감독 '자율시정' 위주로…"경제·고용여건 고려"
노동부, 내년 근로감독 '자율시정' 위주로…"경제·고용여건 고려"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8.12.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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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기 감독 대상 2만여곳…점검 전 사전통보키로

 

 

고용노동부가 내년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과 관련, 단속과 처벌보다는 '자율시정'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하기로 했다. 내년 어려운 경제·고용여건을 감안한 것이다.

26일 안경덕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전국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100여명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경제·고용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 시정 중심의 근로감독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에는 노동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수시·특별 감독이 아닌 정기 감독일 경우, 사전 계도로 충분한 자율 시정기간을 준 뒤 지도·점검을 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 정기 감독 대상인 사업장은 2만여곳이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는 현장 점검 1~2개월을 앞두고 사전 통보해 사업장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의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시정기간으로 최장 6개월을 부여키로 했다.

이날 안 실장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관내 확산시키는 등 사업장 스스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전국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에게 당부했다.

sowleic@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