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확대…월 소득 190→210만원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확대…월 소득 190→210만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2.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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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2조8천억원 투입…1인당 최대 15만원 지원
연장수당 포함시 월평균 보수 230만원까지 지원금 받아
(사진=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5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이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보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에 2조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예상 규모는 238만명이다.

특히 내년에는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금액도 늘어난다. 올해는 1인당 최대 13만원이던 지원금은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5만원으로 인상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종전대로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가입대상을 월보수 기준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도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60%로 높인다.

다만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건강보험 감면율은 30% 수준으로 축소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올해도 이 같은 원칙은 유지되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또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됐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등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을 받는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노인자익요양기관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에서 10일 이상 근무로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노동부는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신청서식과 절차도 내년부터 더욱 간소화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내년에도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노사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