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300만원
학폭 가해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300만원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2.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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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SPO 직무도 명확히 규정…학생 전학 절차도 정비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8월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다. 학교폭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는 명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새 시행령은 보호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감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시행령은 또 2012년부터 시행해온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학교폭력 업무의 직무도 명확히 규정했다.

SPO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 정보 수집 △학교폭력 단체 결성 예방·해체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두려움 등을 이유로 학교를 결석하더라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법령에는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결석이 이뤄지면 출석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다. 

교육부는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와 관련 규정은 내년 1월 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성폭력을 당한 학생의 전·입학 규정도 개선된다.

성폭력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새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지침이 바뀐다.

만약 전·입학을 불허할 경우 학교장은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밝혀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열어 사유를 심의하고,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학교는 전·입학을 허가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지역 특성화고와 자율형사립고, 비평준화 고교 등에서는 학교장끼리 전·입학 요청·허가가 이뤄졌기 때문에 요청받은 학교 측에서 불허하면 다른 학교를 알아봐야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피해학생을 위한 세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