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덮인 폐 사진…오늘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수위↑
암 덮인 폐 사진…오늘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수위↑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2.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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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에도 '발암' 사진 부착…"표기 면적 확대 검토"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오늘부터 담뱃갑에 더욱 강력한 경고그림과 문구가 부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23일부터 출고되는 담뱃갑에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를 붙여야 한다.

이는 경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경고그림과 문구를 24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바꾸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새 경고그림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성기능장애, 조기 사망 등 10개의 흡연 폐해 주제가 다뤄진다.

특히 암으로 뒤덮인 폐 사진 등 실제 환자의 병변과 적출 장기, 수술 후 사진을 이용하는 등 표현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경고 효과가 미미해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던 '피부노화'의 그림은 치아가 까맣게 변하는 '치아변색'으로 교체된다.

전자담배용 경고그림의 수위도 높아졌다.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사용)에는 니코틴 중독 가능성을 상징하는 쇠사슬이 감긴 목 사진이 부착되고,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암 유발 가능성을 표현하는 암 덩어리 사진이 쓰인다.

경고문구 역시 강력해졌다.

새 경고 문구는 질병 발생이나 사망 위험 증가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흡연의 손실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흡연하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시겠습니까?" 등의 문구가 담뱃갑에 부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 전면 교체로 담배 폐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금연과 흡연 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고그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림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