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불개미 차단 강화한다…수입 공산품도 검사 대상
붉은불개미 차단 강화한다…수입 공산품도 검사 대상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2.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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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3개 항에서 1년간 '일반 컨테이너'도 조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당국이 검사의 수위를 강화한다.

23일 검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식물 외에 수입 공산품을 실은 '일반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붉은불개미의 유무를 검사할 방침이다.

검사는 이달부터 1년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관세청이 함께 부산·인천·평택항 등 3개 항에서 중국 광둥성에서 온 일반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는 식물 외에 중국산 조경용 석재, 진공청소기 같은 일반 컨테이너 화물을 타고 붉은불개미가 내륙 지역에서 발견된데 따른 조치다.

검사 대상 컨테이너는 무작위로 선정된다. 항구별로 하루 3개가량, 평택항의 경우는 일주일에 1~2개 컨테이너를 검사하는 게 목표다.

검사는 식물 검역관이 세관원과 함께 컨테이너 안팎과 화물에 붉은불개미가 있는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붉은불개미가 발견되면 해당 화물은 폐기하거나 반송되고, 컨테이너 내부와 화물은 소독한다. 컨테이너 외부 주변에도 약제를 뿌리고 통관을 보류한다.

검역본부는 이런 방식으로 광둥성에서 오는 일반 컨테이너 가운데 매년 1600여개가량을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붉은불개미가 부산항 등지에서 잇따라 대량으로 발견되자 코코넛 껍질이나 나왕각재 등 32개 품목에 대해 컨테이너 전체를 열어보는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검역이 미치는 화물은 전체의 5%에 불과한 식물 관련 화물에 그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또 붉은불개미가 일반 공산품 화물에 묻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줄곧 지적되자 정부는 '일반 컨테이너 검사' 카드를 꺼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붉은불개미가 중국에서 광둥성 등 따뜻한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며 "지난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 가운데 상당수가 광둥성에서 왔기 때문에 이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