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등록금 인상한도 2.25%…올해보다 0.45%p↑
내년 대학등록금 인상한도 2.25%…올해보다 0.45%p↑
  • 오영훈 기자
  • 승인 2018.12.2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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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4년 만에 2%대

내년 대학교 등록금이 올해보다 최대 2.25% 인상될 수 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상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는 2.25%로 정해졌다.

대학 등록금 2%대 인상한도는 지난 2015년 당시 2.4% 이후 4년 만이다. 올해 인상한도인 1.80%와 비교하면 0.45%p 높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내년 등록금 인상한도의 기준인 직전 3개년(2016년~2018년)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5%였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는 등의 유인책으로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가 이어지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사제도 유연화 시에도 평균 등록금의 인상률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대학 측에서 수업연한을 줄이거나 다학기제를 운용하는 등 학사제도를 통해 사실상 등록금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