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 대폭강화
부산세관,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 대폭강화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12.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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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고액 사용자 집중점검
▲부산세관 직원들이 부산항 이용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부산세관)

부산본부세관은 연말연시 부산항응 이용하는 해외여행자들의 휴대품 검사를 오는 24일부터 점검에 착수해 내년 1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부산항 이용 해외 여행자의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마약류·총기류 등 위해 물품의 불법반입 차단을 위한 것이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단속기간 가족단위 여행자와 자신신고 여행자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우범 여행자에 대해서는 집중검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X-Ray 검사를 강화해 위해물품 밀반입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또 해외 신용카드 고액사용자,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에 대해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또 다른 여행자에게 상용물품과 고가면세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게 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이며,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와 담배 1보루, 향수(60mℓ)는 기본 면세범위와 별도로 추가 면세 가능하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범위 초과를 자진신고할 경우 최대 15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자진신고 불이행 시 가산세(납부세액의 40%, 2년 이내 2회 초과할 경우 60%)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