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성폭력 피해학생 원하면 즉시 전학 가능
내년부터 성폭력 피해학생 원하면 즉시 전학 가능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2.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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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교원·관리자 연루된 스쿨미투 직접 조사
성 비위 징계 교수에 학술연구‧사업비 지원 배제
윤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윤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학교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이 원하면 바로 전학을 갈 수 있게 된다. 또 교원 다수나 교장‧교감 등 관리자급 교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스쿨미투’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원하는 경우 교육부 차원에서 조치하도록 관련 지침을 내년 2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도 성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방지법 등에 관련 규정이 있으나 지침이 미비해 현장에서 전학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사안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조사 장소를 선정하고 가명 조서를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 학생이 여성일 경우 여성 경찰이 조사하게 할 방침이며 조사과정에서 피해 학생을 도울 신뢰관계인도 보다 신속하게 지정하기로 했다.

신뢰관계인은 피해 학생의 수사기관 진술 또는 법정 증언에 동행해 심리안정과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교육부 주관으로 내년 2월까지 초중고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을 만들고 피해 학생의 심리안정을 돕는 전문상담교사를 기존보다 20% 늘려 484명 선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장‧교감‧수석교사 등 관리자급 교원의 자격연수 교육과정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추가하는 한편 예비교사도 해당 교육을 받도록 교대와 사범대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스쿨미투 사안의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가 다수이거나 관리자급 교원일 경우 교육청이 직접 맡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청별 전담팀과 조사‧심의위원회를 꾸리도록 했다.

피해자에게는 가해교원의 징계결과를 통보하고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절차도 밟을 계획이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성인지 교육과 개별상담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이 밖에 정부는 각급 학교에 성평등 인식·문화가 퍼지도록 내년까지 선도교원 170명을 양성하고 학교현장에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하는 교사학습공동체 운영도 지원하기로 했으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인권‧성평등의식과 성희롱‧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표본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학교의 경우 자체감사나 교육부 감사에서 성희롱‧성폭력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수는 학술연구지원사업 사업비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며 해당 교수는 1년간 학술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과 전담기구 운영실적을 반영하고 전담기구 운영실태·개선사항과 '‘학원생 조교 운영·복무 가이드라인’ 이행현황 조사를 함께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민관합동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신설해 스쿨미투 관련 협의체로 활용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교육부에 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