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냐 연말폭탄이냐'…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보너스냐 연말폭탄이냐'…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2.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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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종교인소득 포함…지급명세서 제출 必    
中企 취업청년 소득감면 연령 29→34세로 확대
'정보조회서 세액계산까지' 모바일서비스 개선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0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0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20일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유재철 법인납세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개정 내용등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연말정산 대상에는 종교인소득이 포함됐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한 소득감면도 확대된다. 감면 대상 연령이 기존 29세에서 34세로 상향 조정되며, 감면율 또한 70%에서 90%로 20% 인상된다. 감면 적용 기간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도서·공연비 지출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난 7월 이후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면서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30%가 공제된다. 

또 중증질환, 결핵 등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된다. 이에따라 기존 700만원 한도에서 전액 공제받게 된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특례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매달 납부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인상된다. 종합소득세 4000만원 초과자를 제외한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750만원 한도 내)로 소폭 인상된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된다. 

아울러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 150만원이던 월정액 급여 기준이 19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적용대상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종사자와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폐지됐다.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1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연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는 오는 3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다가 직접 수집해야 하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이를 토대로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한 뒤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3월 11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함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제공 자료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의 경우 기존에 이뤄졌던 정보조회 뿐만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계산·대화형 자기검증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