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청구권 자금 ‘징용피해자 줘라’…잇따른 소송 제기
한일 청구권 자금 ‘징용피해자 줘라’…잇따른 소송 제기
  • 오영훈 기자
  • 승인 2018.12.1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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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과 함께 미쓰비시중공업의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과 함께 미쓰비시중공업의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일 청구권 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6명이 지난해 8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데 이어 올 4월 271명의 피해자 및 유족들이 추가로 소장을 제출했다. 일본 전범 기업들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한일 청구권 자금을 둘러싼 정부의 책임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일본에서 받은 자금은 징병·징용으로 희생된 이들의 피해보상금"이라며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개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한국 경제발전의 종잣돈으로 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1000만원∼1억원씩 모두 33억여원이다.

현재 두 소송은 각각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와 22부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소송대리인은 조만간 1000명 규모의 원고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추가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