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소방서가 겨울철을 맞아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비상탈출을 위한 아파트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부착 스티커를 제작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9mm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어린이나 노약자도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손이 가능하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이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 설치를 의무화됐다.
그 후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 세대에서 입구에 붙박이장이나 세탁기 등을 설치해서 유사시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익산소방서에서는 '경량칸막이 알림 스티커'를 제작하고 관내 195개 공동주택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봉춘 익산소방서장은 “경량 칸막이를 유사 시 긴급대피에 지장이없도록 평소 사용법과 관리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익산/문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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