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선관위, 연말연시 맞아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강화군선관위, 연말연시 맞아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백경현 기자
  • 승인 2018.12.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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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강화군선관위는 연말연시를 맞아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하여 관내 7개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강화군선관위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강화군선관위는 연말연시 기간 중에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khb58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