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회취약계층 3만5000명에 산림복지바우처 제공
내년 사회취약계층 3만5000명에 산림복지바우처 제공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8.12.19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청, 자연휴양림 등 산림시설 이용 가능한 10만원 이용권 제공
올해보다 수혜대상 1만명 확대…19일부터 관련 홈페이지·우편 접수
2019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포스터(출처=산림청)
2019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포스터(출처=산림청)

내년부터 사회취약계층 3만5000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자연휴양림·산림욕장 등 전국의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바우처다.

19일 산림청에 따르면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웃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2016년부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가 실시 중이다. 제도를 시행한지 올해로 3년째이지만 첫 해인 2016년 9100명(만족도 79.7점)에서 2017년 1만5000명(83.3점), 올해 2만5000명(85.1점) 등 이용자 수와 만족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국민 호응에 부응하고자 내년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혜택 대상을 올해보다 1만명 늘린 3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이다. 내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은 이달 1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관련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하경수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신청자가 발급인원보다 많을 경우 별도의 온라인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추첨은 전국 17개 시·도별 동일한 선정율을 적용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찰공무원 입회하에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인포그래픽(출처=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인포그래픽(출처=산림청)

처음 이용권 발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내년 2월 말까지 우리은행을 통해 신청자가 입력한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기존의 발급 경험이 있는 신청자는 바로 사용 가능하다.

이용권을 통해 자연휴양림과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산림욕장, 산림치유원 등 전국 143개소의 산림복지시설을 체험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내년 2월 11일~12월 31일까지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에 환수된다.

또한 이용권자는 가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 발급대상자 본인이 꼭 동행해야 한다. 아울러 20인 이상 단체에 버스가 지원되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도 승합차가 지원돼 올해보다 이용자 접근성을 더욱 높였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내 ‘2019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