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이수 편의 도모
식약처,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이수 편의 도모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2.19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사진=식품의약안전처)
(사진=식품의약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임상시험 종사자들의 교육 이수시간과 인정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 책임자와 관리약사, 코디네이터 등 임상시험 종사자들은 업무 경력·종류 등에 따라 매년 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신규 입사 또는 복직시 연간 교육이수 시간 월할 계산(우선교육 시간 제외) △심포지엄, 워크숍 등 기타 교육 전부 인정 △강사 자격기준 품질보증 경력자로 확대 등이다.

이남희 임상제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 종사자의 교육 이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우수한 임상시험 전문 인력 양성과 국내 임상시험의 품질을 높여 시험대상자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