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제220회 임시회 폐회
강북구의회, 제220회 임시회 폐회
  • 최영수 기자
  • 승인 2018.12.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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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 6184억원 심의 통과
(사진=강북구의회)
(사진=강북구의회)

서울 강북구의회는 지난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고 19일 밝혔다.

제220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에 대해 11일부터 13일까지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에서 18건 4억1748만7000원을 감액하고 20건 4억1748만7000원을 증액했다. 특별회계에서는 1건 1000만원을 감액하고 1건 1000만원을 증액해 일반회계 6063억9500만원과 특별회계 120억1800만원 등 총 6184억1300만원으로 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으로는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가결처리했다.

또한,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강북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이 밖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5개 조례안과 각각 2개의 동의안과 의견청취안 등을 가결처리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유인애 의원은 ‘2019년도 강북구 복지예산 편성’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서면답변 요청했고 신상발언에서 구본승 의원은 ‘예산안의 주민공개 여부 및 조례공동 발의’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끝으로 제220회 제3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 2018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끝마쳤다.

chldudtn5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