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할인제 '내년 말까지 연장'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할인제 '내년 말까지 연장'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12.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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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도 30~50%로 확대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른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 조정안.(자료=국토부)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른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 조정안.(자료=국토부)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할인제가 내년 말까지 연장되고, 할인율이 30~5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통한 고속도로 이용 효율 증대를 위해 지난 2000년 도입한 제도다.

심야할인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총 2억9812만대의 차량이 8654억원의 할인 혜택을 받아 왔다.

개정안에는 사업용 화물차가 심야(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고속도로 이용 비율에 따른 통행료 할인 폭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 공포일에서 3개월 후부터는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통행료 50%를 할인하고, 이용비율 20% 이상이면 30%를 할인한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88만대의 화물차량이 61억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