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판매규정' 지키는 편의점 10곳 중 1곳
'상비약 판매규정' 지키는 편의점 10곳 중 1곳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2.18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의점 86% 판매규정 위반…"관리시스템 허술"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대다수 편의점이 판안전상비의약품 판매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약사회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는 지난달 1~7일 편의점 등 837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원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 837개소의 업소 중 편의점약 판매 준수사항을 지키며 판매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14%(117개소)에 불과했다.

조사 편의점의 86%인 720개소는 판매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위반은 1회 판매 수량을 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규정을 어기는 것으로, 70.7%(592개소)에서 적발됐다.

이 중에는 2개 이상 판매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각 결제하거나 서로 다른 POS 기기에 태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을 자행한 곳도 있었다.

또 판매점 6.5%(54개소)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점포로 등록됐는데도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을 닫아 밤늦은 시간에 안전상비의약품 구매가 불가능했다.

이외에 △판매자등록증 게시 안함 39.4%(330개소)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하지 않음 28.2%(236개소) △가격 미표시 12.3%(103개소) 등이 있었다.

약사회는 "정부차원의 철저한 현장 관리 부재가 드러난 것"이라며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약품은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13개 품목이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