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다 일찍 숨지면 유족에 '사망일시금' 지급
국민연금 받다 일찍 숨지면 유족에 '사망일시금' 지급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2.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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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으나 유족이 없어 연금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토대로 최소한의 지급 금액을 보장하는 쪽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손본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낸 보험료가 많고 가입기간이 길면 그만큼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은 많아진다.

만약 연금 수령자가 연금을 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을 때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 유무에 따라 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법은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을 유족으로 보고 있다.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있으면 노령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조기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한테 유족연금이 돌아가나, 유족이 없는 경우엔 사망자의 연금수급권이 그냥 소멸한다.

즉,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이어서 원하지 않더라도 가입을 했으나 유족이 없는데 연금을 탄 지 얼마 안 돼 일찍 죽으면 낸 보험료보다 받은 연금액수가 훨씬 적어지는 셈이다.

이에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한 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신을 키웠다.

이를 고려해 복지부는 노령연금을 받다가 조기 사망했으나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을 남기지 못한 사망자의 가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를 장제비 성격으로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 때 청구 자격자는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아닌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수급자가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입 중 숨졌을 때 받을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두 금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1291억원 정도(연평균 18억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 인한 혜택은 2088년까지 약 15만3000명(연평균 약 2200명)이 보게될 것으로 추산됐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