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프리코리아,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
듀프리코리아,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8.12.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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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k)
(사진=sk)

김해공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자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듀프리코리아)가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은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면세점 특허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듀프리코리아는 김해공항 면세점 중소·중견기업 구역(DF2)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총 1000점 만점에 903.17점을 받아 SM면세점을 제쳤다. 

이번 평가는 한국공항공사가 위원회에 통보한 500점과 평가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500점을 합산해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현재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운영자인 듀프리코리아는 5년간 영업 연장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세관으로부터 불허 통지를 받았다.

지역 상공업계는 듀프리코리아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거대 글로벌 면세점 기업 듀프리의 자회사라며 중소 ·중견기업 면세 사업권 자격이 없다며 반발해왔다.

[신아일보] 김소연 기자

jj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