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무보험 운행 차량 단속 강화
남양주, 무보험 운행 차량 단속 강화
  • 정원영 기자
  • 승인 2018.12.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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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명 형사 입건...175명 통고처분

경기도 남양주시는 올해 자동차 사고로 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보험운행 차량에 대한 수사 활동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피의자의 편익을 고려해서 주말 조사실 운영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활용해 무보험 차량 운행자 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올해 무보험차량 관련자 627명을 조사하여 452명은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범죄 동기 등 정상을 참작하여 175명 대해 통고처분을 했다.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구제가 어려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2항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보유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발 시 최대 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로 송치되어 처벌받는다.

wonyoung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