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오른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오른다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2.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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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서 30→40% 추진

자신의 노령연금과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는 중복지급률이 오를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제도개선 사항의 하나로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과 더불어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숨질 때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

이후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의해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부터 현재까지 30%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민연금의 중복지급률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50%)과 견줘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형평성 문제해결에 나선 것이다.

개편 정부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 중복수급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2018년 6월 현재 중복급여 수급자 약 6만명의 월평균 연금액은 현행 40만615원에서 42만1357원으로 약 2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