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제262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성북구의회, 제262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8.12.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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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 18건 심의 의결
(사진=성북구의회)
(사진=성북구의회)

서울 성북구의회가 지난 14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5일간 진행됐으며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총 규모 6809억원으로 올해 예산 6343억원의 7.3%인 466억원이 증액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87억원으로 올해 예산 6189억원의 8%인 498억원이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는 122억원으로 금년예산 153억원의 20.8%인 31억원이 감액돼 확정됐다.

안향자 예결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이번 심사는 제8대 의회의 첫 본예산 심사인 만큼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배제하고 사업의 시급성 및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좀 더 포괄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성북구의 여러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고 심사소회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요안건 처리현황을 보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이와 함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동1가 공영주차장 입체화 관련 토지 등 매입 및 주차장 건립)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2019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일반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결됐다.

한편,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가결됐다.

임태근 의장은 “연말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각종 안건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준 의원과 정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준 집행부 측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며, “연말연시에 소외된 이가 없도록 살펴보시고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