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폐렴·천식 피해 794명 특별구제
가습기살균제 폐렴·천식 피해 794명 특별구제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8.12.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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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기원 ‘폐렴·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 심의·의결
12월까지 특별구제 대상 1869명…독성간염 심사기준은 추후 결정
지난 10월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들이 모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기업과 정부 구제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들이 모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기업과 정부 구제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본 폐렴·천식 환자 794명이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로 새롭게 선정됐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따른 특별구제 대상자는 1869명으로 늘었다. 특별구제 지원은 해당제품을 생산한 기업 분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1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2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렸다. 위원회는 지난 7월 열린 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폐렴·독성간염·천식) 중 폐렴과 천식의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의결, 폐렴 733명·천식 61명 등 총 794명을 신규 지원 대상자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5개 질환 중 4개 질환의 심사기준이 마련됐다. 독성간염 심사기준은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폐렴과 천식 질환에 따른 지원금액은 정부 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폐렴 지원 대상자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미판정자 및 기존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제외) 의무기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됐다. 천식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 결과 천식 진단은 확인됐지만 시행령(제2조 제2호)에 따른 천식질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천식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미만 아동 61명을 지원 대상자로 결정했고, 성인 지원 대상자는 차기 위원회에서 선정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성인 간질성폐질환 심사기준을 충족했으나 선행 질환 진단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중 9명을 추가 지원 대상자로 인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 수는 △폐섬유화 동반 폐질환(144명)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및 기관지확장증(890명) △폐렴(733명) △천식(61명) △긴급의료지원(9명)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32명) △진찰·검사비(9명) 등 총 1869명(질환별·분야별 중복지원 9명 제외)이다.

이 중 올 12월 현재 기준 특별구제 대상자 176명에게 113억원이 지원됐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급여가 지급된 176명을 제외한 1693명은 현재 급여 지급 신청 또는 급여 심사가 진행 중이다”며 “특별구제 지원 수행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환기원)에 ‘급여 등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급여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지원은 특별구제계정(3·4단계 피해자)과 구제급여(1·2단계 피해자)로 나눠진다. 특별구제는 가습기살균제를 생산한 기업 자금(분담금),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의료비 등 실제 비용이 지원되기 때문에 특별구제와 구제급여 지원액 차이는 없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