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2018년 경북도내 최초로 도입·시행한 무농약지속직불금을 13일까지 해당 농업인에게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유기 인증의 경우 친환경농업직불금 및 유기지속직불금의 형태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횟수 제한 없이 매년 지급하고 있으나 무농약 인증 농업인은 3회(3년)만 지급하고 그 이후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번에 지급하는 무농약지속직불금은 ha당 쌀 45만원, 과수 84만원, 채소·특작·기타작물 66만원으로 이는 전액 국비로 무농약 농지에 3년간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의 60~90% 수준이며 시 전체 친환경인증 농업인의 약 47%인 322농가에 지급된다.
최규진 시 농업정책과은 “무농약 인증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시 전체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지급 단가를 높여 국비 친환경농업직불금 수준까지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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