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음주운항 등 해양안전 위반행위 특별단속
남해해경청, 음주운항 등 해양안전 위반행위 특별단속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12.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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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반입 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선박, 한 달간 집중단속
사진제공=남해해경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사진=남해해경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내년 1월 13일까지 한달간 부산·울산·경남지역 앞바다의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등 해양안전 위반행위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부울경 앞바다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의 음주운항을 비롯해 낚시어선과 유도선의 선내 음주행위, 주류 반입 및 판매행위, 승객의 신분 미확인,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특히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해상 음주운항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다. 단속기준 이상인 상태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낚시어선과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사업자와 이용객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각 상황에 맞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