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조세포탈범' 불명예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조세포탈범' 불명예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2.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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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포탈 30명·불성실 기부금단체 11곳 등 명단 공개 
박성철 신원 회장 포탈혐의…‘국정농단’ K스포츠재단도 포함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사진=한국콜마)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사진=한국콜마)

국세청이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등 중견기업 총수가 다수 포함된 조세포탈범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또 이날 함께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에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K스포츠재단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12일 조세포탈범 30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1년 간 포탈세액이 2억원을 넘는 사람이 공개 대상이다.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이름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다. 

올해 공개된 명단에는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과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윤 회장은 차명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포탈세액은 36억7900만원이다.

신원그룹 창업주인 박 회장도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총 25억7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을 확정 받아 조세포탈범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이 13명(43%)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과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이 각각 6명으로 뒤를 이었다.

주로 실물거래가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나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피난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거짓 증빙 작성, 무자료·현금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이날 국세청은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한 11개 단체 명단도 공개했다. 

명단에는 박근혜 전 정부 시절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해 논란이 됐던 K스포츠재단도 포함됐다. K스포츠의 증여세 추징액은 2억2300만원이었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곳(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단체가 4곳, 기타 단체가 1곳이었다.

한 종교단체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신도들이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면 거짓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기부금 수령내역을 작성하는 장부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기업인 1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현행법상 해외금융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이름과 법인명 등이 공개된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