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부부 기소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檢, 이재명 부부 기소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2.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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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D-2…이 지사는 3개 혐의 기소 가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11일 가려진다.

이 지사와 부인 김혜경씨와 관련된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수원지검은 이날 같은 시간에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 지사 부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13일)가 임박함에 따라 이르면 이날, 늦으면 12일에는 기소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를 마친 경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을 '기소의견'으로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 △일베 가입 의혹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지사의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상태라 경찰의 의견을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배우 스캔들' 의혹의 경우 경찰이 정상적으로 수사를 마치지 못한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최종 처분이 결정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법리검토 끝에 해당 혐의는 불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의 부인 김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데드라인'을 며칠 앞두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고 발표 시기 등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트위터 관련 사건은 검찰이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옛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최종판단이 기소에 못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직 광역단체장인 이 지사가 기소돼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경기도지사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만약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 입증돼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직위가 상실된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