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장현 사기당했더라도 공천목적 돈거래는 '위법'
검찰, 윤장현 사기당했더라도 공천목적 돈거래는 '위법'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2.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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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4억5000만원을 뜯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인 지위에 있다. 

1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사기와 선거법 사건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기범 김모(49·여)씨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하며 윤 전 시장에게 전화로 개인사나 정치 활동에 대한 말을 꺼내 돈을 요구해 받은 행위가 사기와 선거법 위반 범죄에 모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 씨는 직접 공천을 주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경선이 다가오고 있다. 전쟁이 시작될 거다’, ‘당 대표에게 말했다. 신경 쓸 것이다’, ‘이번 생신 때 대통령을 뵀는데 말해주겠다’는 등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처럼 현혹했다.

관심사는 실제 권력자에게 금품을 건넨 것이 아니라 사기를 당한 윤 전 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당한 것이라 해도 죄가 성립한다”며 “공천 개입 등이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능력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지 말라는 선거법 취지를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와 윤 전 시장이 공범은 아니지만 대향범 구조라고 보고 있다.

대향범이란 2인 이상이 서로 대립한 방향의 행위를 하지만 결국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는 범죄로, 수뢰죄나 과거 간통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김 씨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금품을 받은 행위와 윤 전 시장이 당내 공천을 앞둔 시기에 돈을 건넨 행위가 결국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의2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 진술 외에도 정치나 선거와 관련해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압수한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이 정치와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 뒤 돈을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은 공천 대가로 돈이 오간 정황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윤 전 시장은 피해자로서 동정이나 선처보다는 도덕적 비난이나 법의 심판을 달게 받아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된다.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