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 내년 상반기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 내년 상반기 개소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8.12.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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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가 내년 상반기에 개소될 예정이다.

구미지소가 개소되면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체험형법문화교육 등 다양한 법적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하고 인구 40만이 넘는 자치단체 중 구미시만 그동안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가 없어 시민들이 법률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백승주 국회의원(구미 갑 사진)은 10일 “2019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면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 개소를 확정지었다”면서 “관련 예산 2억2000만원을 확보해 내년 상반기에 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구미시 법원은 지난 2017년 1만1,064건의 사건을 다뤘다”면서 “이는 2014년 사건 수(8,964건) 대비 23%가 증가한 것으로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도 증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구미시민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김천출장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구미지소 개소로 연간 법률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이 인구수가 비슷한 김해지소 평균 소송대리 사건 수 1300건 적용 시 최대 29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