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출산장려 위한 민‧관 업무 협약’ 체결
고흥군, ‘출산장려 위한 민‧관 업무 협약’ 체결
  • 이남재 기자
  • 승인 2018.12.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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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단체와 저출산 극복 위한 상호 협력
전남 고흥군이 10일 관내 기관‧사회단체 및 기업체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산장려 행복한 동행 민‧관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고흥군)
전남 고흥군이 10일 관내 기관‧사회단체 및 기업체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산장려 행복한 동행 민‧관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고흥군)

전남 고흥군은 10일 관내 기관‧사회단체 및 기업체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출산장려 행복한 동행 민‧관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기관‧단체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먼저 제안,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 1월1일부터 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미역, 소고기, 쌀 등 출산축하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현재 공공시설 및 일부 음식업소에만 적용됐던 다자녀가정 우대혜택을 안경업소, 이‧미용업, 학원까지 확대해 이용요금 감면으로 양육비 부담을 경감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민관이 함께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식에는 군 수산업협동조합, (사)전국한우협회 고흥 지부, 농업회사법인 죽암농장(주), 한국프로사진협회 고흥 지부, ㈜거금솔라파크, ㈜거금솔라파크, 효성태양광(주), (유)고흥가스,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고흥 지부, (사)한국이용사협회 고흥 지부,(사)한국외식업 중앙회 고흥 지부, (사)대한안경사협회 보성‧고흥분회, 한국학원총연합회 고흥군지부 등 13개 기관‧사회단체 및 기업체가 참여했다.

군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해 출산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는 그동안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때 적용됐던 거주기간(1년) 제한을 과감히 폐지하고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24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셋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50만원을 지급하고 백일기념 사진촬영비와 임산부 의료비 및 출산‧육아용품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점, 문구점, 목욕탕 등 생활밀접 업체 확대와지속적인 협력으로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고흥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