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봉 5000만원 현대모비스 신입사원,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초봉 5000만원 현대모비스 신입사원,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8.12.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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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달만 상여금 지급, 짝수달 최저임금보다 낮은 6800∼7400원 사이
취업 규칙 변경해 매달 50% 지급으로 변경
(사진=현대모비스)
(사진=현대모비스)

대졸 신입사원 초봉이 5000만원으로 알려진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을 채우지 못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1∼3년차 직원의 월 기본급이 성과급을 제외한 시급으로 환산할 때 올해 최저임금인 기준 7530원 보다 낮은 6800∼7400원 사이에 불과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하루 8시간, 한달 23일로 계산하면 기본급이 월 125만원에서 136만원 수준이다.

현대모비스 측은 “입사 1∼3년차 정규직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모비스의 상여금 지급 시기로 인한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홀수 달에만 100% 상여금을 지급함에 따라 짝수달에 지급되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이 못 미치는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취업 규칙을 변경해 홀수 달에 100%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50% 지급하도록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최저임금 개정안은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