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봉 셀프인상 반대' 靑 국민청원 이틀 만에 13만명 동의
'국회의원 연봉 셀프인상 반대' 靑 국민청원 이틀 만에 13만명 동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12.09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원인 "국민 삶 외면한채 서로 급여 올리는데만 혈안"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국회의원의 연봉 '셀프 인상'을 중단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만에 1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7일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9일 오후 3시30분 현재 13만3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인은 "단돈 몇푼이 아까워 끼니를 거르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국민의 삶도 외면한채 본인들의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을 동참하기는 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데만 혈안이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청원인은 "1년에 열리는 정기국회나 임시국회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의원들이 몇이나 되느냐"며 "서로 정치싸움에 휘말려 정상적인 국회운영도 못하면서 받아가는 돈은 그대로다. 일반 회사에서 그랬다면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발 셀프인상은 그만하길 바란다"며 "모든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서구 선진국들의 국회의원 모습을 좀 보고 배웠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의 연봉 인상 소식이 알려진 이후부터 현재까지 관련 청원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에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7만7674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이미 얻은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관여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내년 국회의원의 수당이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2018년 연 1억290만원에서 1억472만원으로 182만원(1.8%) 증액됐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전년과 같다"며 "이 결과 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5176만원으로 전년대비 1.2% 수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