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 방안 '11일 시행'
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 방안 '11일 시행'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12.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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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등 추첨 물량 무주택자 우선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
민영주택 가점·추첨제 적용비율(가점제 만점 84점: 무주택기간 32점·부양가족 35점·저축기간 17점).(자료=국토부)
민영주택 가점·추첨제 적용비율(가점제 만점 84점: 무주택기간 32점·부양가족 35점·저축기간 17점).(자료=국토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등의 추첨제 민영주택을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토록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신혼기간(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중 주택 소유 이력있는 신혼부부를 특별공급에서 제외했다.

단,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을 비롯해 △기존 거주 비도시지역 및 면 지역 단독주택 △20㎡ 이하 주택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소유 이력으로 보지 않는다.

또, 시행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 기간 2년이 넘은 자에 한해 2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 있는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유주택자)에 공급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해야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단, 분양권 소유자는 처분조건 우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시장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는 주택법 제65조제1항 위반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자도 주택 소유자로 보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모집공고 또는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이나 분양권 등(시행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 신고해 실거래신고서 상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

다만,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시까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이밖에도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세대원 자격을 부여해 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세대주의 형제와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개선안(*과밀억제권역내 85㎡ 이하 주택의 경우는 5년).(자료=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개선안(*과밀억제권역내 85㎡ 이하 주택의 경우는 5년).(자료=국토부)

◇ 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의 시세 차이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을 최대 8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했다.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입주의무를 적용하는 공공분양주택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입주의무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내 전체면적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주택에도 입주의무가 부여된다.

또,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하도록 했다.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 개선.(자료=국토부)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 개선.(자료=국토부)

한편, 이번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내용은 공포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돼 국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해 마련해나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