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법무 담당공무원 “변호사보다 낫네”
도청 법무 담당공무원 “변호사보다 낫네”
  • 창원/이재승 기자
  • 승인 2008.12.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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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각종 소송 91.2% 승소율…40억원 예산 절감
경남도는 올 한 해 동안 경남도와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된 각종 소송에서 91.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11월 30일 기준 총 148건의 법률분쟁이 있었는데 91건의 종결사건 가운데 83건을 승소했다.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민사·행정·헌법 소송은 비전문가인 소송수행자가 수행해 패소율이 높아 국가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행정관서가 패소에 대한 부담으로 대부분 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과 비교해 경남도의 대응은 분명 대조적이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약 4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소송사무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접 소송수행을 제한하고 있는 30건의 민사합의부 사건을 제외한 118건 모두를 직접 수행해 변호사 선임비용(1억4600만원)도 절감했다.

올해 경남도는 채광계획 불인가처분 취소 사건, 보조금 반환 처분 취소 사건 등 4건의 주요 소송이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1심 판결에 굴하지 않고 항소해 4건 모두 승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경남도 법무담당관실이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게 된 것은 각 사건을 담당부서에 맡기지 않고 소송수행 공무원이 법정에 출석해 변론하는 등 직접 챙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법학을 전공한 우수 인력을 배치해 마음껏 법리주장과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현재 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 송무계는 5명 가운데 3명이 법학 전공자며, 몇몇은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1차 시험을 통과했을 정도의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도 경남도 송무팀에 대해 “변호사와 견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창원지법 부장판사도 재판 도중 “다른 행정청 소송수행자의 귀감이 된다”고 칭찬할 정도라고. 이종구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내년에는 법무법인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소송 실무능력을 더욱 배양하는 등 소송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실제 생활과 연계된 소송에 매진해 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