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여의도 11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키로
당정, 여의도 11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키로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2.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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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협의'
"주민·지방정부 불편과 피해 겪어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은 5일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의 여의도 면적(290만㎡)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중 96%가 강원도와 경기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를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군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주민과 지방정부가 불편을 겪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개발제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재분류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다.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으로, 서울,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도 포함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당정은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연간 협의건수 1만여건 중 해제 지역이 1300여건을 차지해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당정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317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 은평구와 마포구, 경기 고양시 등의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의 경우 군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에는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운영해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3만여명의 출입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