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환불규정·과장 광고' 방송한 TV홈쇼핑 무더기 징계
'허위 환불규정·과장 광고' 방송한 TV홈쇼핑 무더기 징계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8.12.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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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GS SHOP·CJ오쇼핑 '법정제재', 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 ‘권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령에 맞지 않은 환불규정을 고지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품의 장점을 강조한 방송을 한 홈쇼핑업체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온라인 학습 상품을 소개하면서 법령에 위반되는 환불조건을 고지한 GS샵과 CJ오쇼핑에 대한 법정제재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GS샵과 CJ오쇼핑은 온라인 학습 상품인 '야나두 평생 수강 시즌2'를 판매하면서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기간 제한 없이 잔여 교육일수에 비례해 환불할 의무가 있는 상품인데도 환불조건으로 '15일 이후 반품불가'라고 방송했다. 

방통위는 주방가전인 에어프라이어 판매방송에서 프라이팬을 이용한 튀김 등의 비교 시연을 하면서 변색된 기름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에어프라이어 장점을 강조한 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홈앤쇼핑 등 3개사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김치 판매방송에서 전통시장 김치를 비방하는 내용을 방송한 홈앤쇼핑과 렌털상품 소개 방송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선납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현대홈쇼핑과 W쇼핑에도 같은 조치가 의결됐다.

jj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