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 6일 구속 갈림길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 6일 구속 갈림길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2.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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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아
두 전직 대법관 구속여부 6일 밤 또는 새벽 나올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구속기로에 선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 후임으로 2016년 2월~지난해 5월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사건 때 당시 부산고법원장에게 연락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대로 재판을 하도록 개입한 혐의가 있다.

그는 또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벌이자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도 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수차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사후보고만 받았다' 등 책임을 실무선에 떠넘기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과 두 전 대법관은 영장심사 때 구속의 필요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전직 대법관이 구속될 경우 이들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6일 밤 또는 이튿날 새벽쯤 나올 전망이다.

한편, 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단독 재판부를 맡아왔다. 연수원 수료 뒤 광주지법과 수원지법, 대전지법, 인천지법 등을 거치며 오랜 실무 경험을 쌓았다.

특히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이다. 지난 9월 고 전 대법관의 자택과 박 전 대법관의 자택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