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위험건축물 거주자 '이주 전세자금 지원'
LH, 위험건축물 거주자 '이주 전세자금 지원'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12.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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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최대 1억5000만원 연리 1.3%
위험건축물 거주자 이주 지원 절차.(자료=LH)
위험건축물 거주자 이주 지원 절차.(자료=LH)

앞으로 철거민촌이나 달동네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거주자는 이주 목적 전세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LH 전세임대사업과 동일하며, 수도권 기준 최대 1억5000만원을 연리 1.3%로 지원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위험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사업'을 최초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위험건축물 이주자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1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세자금이다. 이주 희망자가 전세물건을 찾아 LH에 신청하면, LH가 일정요건을 심사 후 해당 주택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신청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지원 자격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서, 정비사업구역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과 기타지역 각각 1억5000만원과 1억2000만원이며, 연 1.3% 이율을 적용한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한다.

이달부터 부산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한 후 내년부터 대상지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성광식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이번 지원사업을 위해 지난달 30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임대주택 전세금반환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확보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