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을 맞아 김치·고춧가루·젓갈 제조업체 등 1948곳을 점검해 이 중 152곳(7.8%)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건강진단 미실시(46곳) ▲ 표시기준 위반(34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3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9곳) ▲ 원료·생산·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17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3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지난 19∼23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들 업체를 점검했으며,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배추와 무, 고추 등 농산물과 고춧가루, 젓갈, 김치 등 가공식품 569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57건 중 배추 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관할 행정기관은 해당 농산물 생산자를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전화(110),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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